공지사항

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
No.34  합산과세 면제 및 시행일 관련 정보 업데이트 안내의 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2.11.24
  • 조회수 : 70

합산과세 면제는 11/17일 부로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참조 부탁드립니다.

 

합산과세 면제 시행이 되면서문의 주시는 공통 내용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.

 

1.전파법 대상

 

PUS12345 홍길동 주문 품명스마트폰 $150 1개 구매

PUS67890 홍길도 주문 품명스마트폰 $150 1개 구매

 

일반 수입신고 대상 건으로,

같은날 입항시합산 및 전파법 대상으로 1건에 대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,(1건은 수입신고 불가로 인한 폐기 또는 수출 반송 처리)

현재관세사 및 세관에서는 사전 합산으로 확인 할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세관 전파법 대상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.

  • 주의 점: 1개의 운송장 번호에 스마트폰 2개 이상 구매시전파법 대상으로 포함되오니유의 바랍니다.

 

 

2.동일 건강기능식품 6개 초과

 

PUS12345 홍길동 주문 품명건기식 오메가3 $100 1(내품 6)

PUS67890 홍길도 주문 품명건기식 오메가3 $100 1(내품 6)

 

같은날 입항시합산 및 건기식 초과 대상으로 1건에 대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,(1건에 대한 초과 물품은 수입신고 불가로 인해 폐기 또는 수출 반송 처리)

현재관세사 및 세관에서는 사전 합산으로 확인 할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건기식 초과 대상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.

  • 주의 점: 1개의 운송장 번호에 동일 건기식 6개 이상 구매시건기식 초과 대상으로 포함되오니유의 바랍니다.

 

 

상기 내용으로 추가 내용을 안내드리며,

 

추가 변동 사항 발생 시업데이트 안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