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산과세 면제는 11/17일 부로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, 참조 부탁드립니다.
합산과세 면제 시행이 되면서, 문의 주시는 공통 내용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.
1.전파법 대상
PUS12345 홍길동 주문 품명: 스마트폰 $150불 1개 구매
PUS67890 홍길도 주문 품명: 스마트폰 $150불 1개 구매
일반 수입신고 대상 건으로,
같은날 입항시, 합산 및 전파법 대상으로 1건에 대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,(1건은 수입신고 불가로 인한 폐기 또는 수출 반송 처리)
현재, 관세사 및 세관에서는 사전 합산으로 확인 할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, 세관 전파법 대상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.
2.동일 건강기능식품 6개 초과
PUS12345 홍길동 주문 품명: 건기식 오메가3 $100불 1개(내품 6개)
PUS67890 홍길도 주문 품명: 건기식 오메가3 $100불 1개(내품 6개)
같은날 입항시, 합산 및 건기식 초과 대상으로 1건에 대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,(1건에 대한 초과 물품은 수입신고 불가로 인해 폐기 또는 수출 반송 처리)
현재, 관세사 및 세관에서는 사전 합산으로 확인 할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, 건기식 초과 대상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.
상기 내용으로 추가 내용을 안내드리며,
추가 변동 사항 발생 시, 업데이트 안내드리겠습니다.